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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방법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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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방법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ctronic Travel Authrization)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최소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입국히 허용된 국가,지역(46개국) 국민
–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상업적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

 국가별 신청자격 확인하기(클릭)
■ K-ETA 허가가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K-ETA 대상국가이나 대한민국 사증이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추가로 K-ETA 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방법 및 결제방법
■준비물 : 유효한 여권, 이메일주소
신청비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1인당 한화 10,000원, 약 $9~10)
>> VISA, Master, JCB, AMEX 등 가능
모바일앱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이용한 신청시 안면사진파일 필요
>> 컬러사진, jpg파일, 용량 100KB 이하, 가로 세로 700픽셀 이하
>> 모자 및 스카프, 선글라스 착용금지, 화려한 패턴 옷 자제
>> 사진의 75% 이상 얼굴 전면이 나와야 하며 눈을 뜬 채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사진

– K-ETA 신청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K-ETA 신청 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K-ETA 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여행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 K-ETA결과를 불허로 통보받을경우, 체류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입국 사증 (비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 여권과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라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 입국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K-ETA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만약 복수국적자이나 한국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승인이 거부되고 재신청 가능여부
– K-ETA 승인이 거부되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 신청한다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정보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K-ETA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ETA 가 유효합니다.

✔ 신청하기
K-ETA 신청 바로가기 < 클릭하면 K-ETA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