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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재(K-ETA) 면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재(K-ETA) 면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detail.do?bbsSn=149890